경제와 시사 한눈에 보기

[2021년 1월 28일 목요일] "손에 잡히는 경제" 라디오 - "게임스탑" 공매도 투자자들을 향한 반란, 한판에 7000원 금란, 코로나 백신 여권?, 연말 정산 Q&A

코코스시 2021. 2. 2. 22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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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/28 :: 연말 정산 청취자 Q&A

[경제뉴스]

<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자들을 향한 반란>

미국의 비디오게임 소매점인 게임스탑 주가가 두배로 오름

- 라이언 코언 (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)이 이사회에 합류한다는 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공매도세력이 들어옴

- 개인 투자자(스스로 로빈후드라고 자칭함)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매도세력을 혼내주자며 단결해서 주식을 삼 (개인 vs 미국 공매도 주식파)

사실상 공매도세력이 큰 손해를 봄

개인투자자들도 뭉쳐서 거대자금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이 생김 => 개인들이 모여서 공매도를 이겼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점차 확대되는 중

​<술 담배 가격 인상 검토>

- 보건복지부가 10년간의 건강정책 방향 담은 제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발표 =>흡연율, 음주율을 대폭 낮추겠다함

- WHO 기준으로 담배값 인상하겠다(10년 동안 차근차근 담배값은 2배, 음주가격도 올릴 계획)

​-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, 주류가격을 올리면 순간적으로 흡연률, 음주율 떨어지는 효과

- BUT, 나중에 적응하며 다시 증가 → ∴ 10년 간 꾸준히 인상할 것으로 보임

<한판에 7000원인 달걀 값>

-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되며 살처분 닭 증가로 달걀 값 인상

- 비축물량 28일부터 10일간 200만개를 순차적으로 풀겠다

- 설 앞두고 현재 7000원에 팔던 달걀을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!!

<아일랜드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여권>

백신 접종된 사람들은 여권을 달리 받는 것

다른 나라도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음

- 세계 최초로 발급

[손에 잡히는 재테크]

<연말정산 청취자 Q&A>

Q. 병원 다녀왔는데 의료비 사용내역이 없다?

A. 병원에서 제출해야 국세청에서 파악되는데 의료기관이 영세 / 제출 기한을 못맞추면 파악 안되는 경우 O

- 제출했더라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: 탈모, 성형, 미용

- 약은 처방을 받아 산 약만 가능(일반 의약품, 파스, 비타민, 편의점 산 약 공제X)

- 의료비는 카드나 현금으로 썼을 때 중복공제도 됨

Q. 의료비를 결제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누가 공제를 받나?

- 의료비는 배우자에 한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음 (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만)

- 의료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끊었을 때, 중복으로 세액 공제O

Q. 실손보험금을 받은 것 의료비 공제 어떻게 되나?

A. 2019년부터 실손보험금 받은 것은 의료비에서 제외 – 내가 쓴 부분만 공제

ex) 병원비 중 실손보험비받지 않은 부분만 공제

예를 들어, 병원비 1000만원이 나왔다

보험금 암특약으로 정액 1000만원을 받았고

실손보험에서 900만원이 나왔다면

실손보험금만 뺀 1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

Q. 실손보험비를 나중에 청구해서 쓴 병원비보다 많이 돌려받았다면?

A.

- 원칙은 그 해에 쓴 의료비는 그 해에 받은 보험금과 매치를 해서 없애야 한다

- 20년에 병원간 걸 21년에 청구했다면 내년 연말정산 시 20년 의료비세액공제내역 수정신고를 해야한다.

- 실손보험을 나중에 받았다면 수정 신고 시 받은 이듬해 5월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

Q. 기부했던 사실을 잊고 2년 전 기부금 영수증일 이제 발견했다면?

A.

- 기부금(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)도 이월가능

- 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만 됨 (정치 기부금X)

2013년 이후부턴 이월되는 기간도 최대 10년이라서 교회, 절 등에 가서 기부했다는 것도 10년까지 연장O

-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한 것도 공제가능하다

Q. 회사가 없어지거나, 회사는 있는데 내가 직장을 나오거나 이러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?

A.

- 내가 나온 경우에는 회사가 아직 있다면 회사에 제출하고, 필요한 서류 요청 O

- BUT, 회사가 없어진 경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야 함

Q. 자동차 보험료 납부 관련 – 아내명의 차라서 아내 이름으로 보험료 냈는데 남편카드로 냈을때

A. 보험료 관련 =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

: 내가 카드로 결제하고, 내가 이 보험을 계약했는데 그 대상자가 아내가 운전하는 차다

→ 그러면 아내를 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야 보험료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

- 만약 아내가 맞벌이 한다면 아내가 계약자가 되어야 하고, 아내가 보험료를 내야 함

- 아내가 직장다니며 연말정산 하시고, 이런 분을 내가 결제하면 받을 수 없다

- 남편/아내 카드 잘 구분해야 함 (=쓰는 단계에서 잘 구별해야 함. 누구로 공제받을지)

Q. 군인인 아들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?

A.

-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는 주소지가 다르고, 해외에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(연간 소득금액100, 근로소득 500이하)

Q. 아버지가 아들 명의 카드를 쓰는 경우?

A. 연말정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

: 생활비 이걸로 쓰세요 하고 카드 드리는 경우 – 내 카드로 쓴게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음

- but 연말정산은 문제가 안되지만 여신금융법상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족이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 (분실되어도 보상 X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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